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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화장품 수출시의 등록절차 및 주의사항

꿈꾸는워킹맘1 2024. 7. 18. 13:10

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배포한 인도 화장품 수출시의 등록절차 및 주의사항 자료입니다.

인도 수출시 주의사항(2020).pdf
3.92MB

 

인도 수출시 주의사항 요약 (2020)

1. 관련 규제 기관 및 법규

  •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 (CDSCO): 인도의 화장품 규제 당국.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등을 관리.
  • 현행 법규: 의약품 및 화장품법, 1940 및 규칙 1945에 따라 화장품 제조는 각 주 정부가 지정한 주 면허 당국의 검사 및 면허 시스템에 따라 규제됨.
  • 개정 법안: 2018년 화장품 규정 초안 제안. 주요 내용은 제조 및 시험 설비 감사, 제품 샘플링, 위반 시 압수 등.

2. 완제품 규격

  •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인도 표준: 『의약품 및 화장품 규칙, 1945』의 스케줄 'S'에 명시된 30개의 화장품 표준 규격에 부합해야 함.

3. 용어 정의

  • 화장품: 청결, 미화, 매력 증진, 용모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.
  • 브랜드: 제품의 모든 파생모델을 포함하는 개념.

4. 화장품 성분 관련 규제

  • 화장품 원료/성분에 대한 인도 표준: 『IS 4707』에 명시된 배합금지 성분, 배합한도 제한 성분, 허용 보존제, 허용 자외선 차단 성분 리스트.

5. 화장품 라벨링

  • 라벨링 필수 요건: 『The Drug & Cosmetics rules 1945』의 PART XV에 명시. 내부 및 외부 라벨에 제품명, 제조업자 정보, 소비기한 등 표시 필요.

6. 제품 등록

  • 수입화장품 등록 절차: 서식 42를 작성하여 CDSCO에 제출. 등록증 발급 후 인도의 모든 지정 항만청에서 수입 가능.
  • 등록 소요기간 및 수수료: 등록 후 6개월 정도 소요되며, 화장품 유형 당 미화 2천 달러 수수료 납부 필요.
  • 등록증 유효기간: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.

기타 주의사항

  • 서로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한 동일 브랜드를 수입할 경우 각각 따로 등록 신청 필요.
  • 등록증 발급 이후 성분, 규격 변화 시 30일 이전에 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함.
  • 모든 문서는 공인된 번역가를 통한 영문버전 제출 필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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