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드림팩토리
인도 화장품 수출시의 등록절차 및 주의사항 본문
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배포한 인도 화장품 수출시의 등록절차 및 주의사항 자료입니다.
인도 수출시 주의사항 요약 (2020)
1. 관련 규제 기관 및 법규
-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 (CDSCO): 인도의 화장품 규제 당국.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등을 관리.
- 현행 법규: 의약품 및 화장품법, 1940 및 규칙 1945에 따라 화장품 제조는 각 주 정부가 지정한 주 면허 당국의 검사 및 면허 시스템에 따라 규제됨.
- 개정 법안: 2018년 화장품 규정 초안 제안. 주요 내용은 제조 및 시험 설비 감사, 제품 샘플링, 위반 시 압수 등.
2. 완제품 규격
-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인도 표준: 『의약품 및 화장품 규칙, 1945』의 스케줄 'S'에 명시된 30개의 화장품 표준 규격에 부합해야 함.
3. 용어 정의
- 화장품: 청결, 미화, 매력 증진, 용모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.
- 브랜드: 제품의 모든 파생모델을 포함하는 개념.
4. 화장품 성분 관련 규제
- 화장품 원료/성분에 대한 인도 표준: 『IS 4707』에 명시된 배합금지 성분, 배합한도 제한 성분, 허용 보존제, 허용 자외선 차단 성분 리스트.
5. 화장품 라벨링
- 라벨링 필수 요건: 『The Drug & Cosmetics rules 1945』의 PART XV에 명시. 내부 및 외부 라벨에 제품명, 제조업자 정보, 소비기한 등 표시 필요.
6. 제품 등록
- 수입화장품 등록 절차: 서식 42를 작성하여 CDSCO에 제출. 등록증 발급 후 인도의 모든 지정 항만청에서 수입 가능.
- 등록 소요기간 및 수수료: 등록 후 6개월 정도 소요되며, 화장품 유형 당 미화 2천 달러 수수료 납부 필요.
- 등록증 유효기간: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.
기타 주의사항
- 서로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한 동일 브랜드를 수입할 경우 각각 따로 등록 신청 필요.
- 등록증 발급 이후 성분, 규격 변화 시 30일 이전에 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함.
- 모든 문서는 공인된 번역가를 통한 영문버전 제출 필요.
반응형
'인도 비즈니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뷰티·해산물 품목 원산지 증명 간소화…소상공인 수출 지원 24/08/19 (0) | 2024.08.20 |
---|---|
인도 뷰티 박람회 '코스모홈 테크 엑스포' 24/6/26~6/27 (0) | 2024.07.16 |
인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(CDSCO) 알아보기 (0) | 2024.07.16 |
인도 화장품 Cosmetics Rules 2020 자료 (0) | 2024.07.16 |
인도에서 퍼지고 있는 K뷰티의 영향력 (4) | 2024.07.16 |